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청담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추가 구속 송치 예정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경찰, '청담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추가 구속 송치 예정

    • 0
    • 폰트사이즈

    경찰 "사고 인식 이후 장소 이탈해 혐의 적용 가능"
    경찰 "결과 도출 과정에 혼선…유족에 송구"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구속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유족 등이 반발했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3000명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까지도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치고 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해당 증언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회의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과 이 경우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 유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했다.
     
    사고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사고 상황을 인식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주치사 혐의를 제외한 3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과 종합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