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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중국자본 토지 모두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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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송악산 중국자본 토지 모두 사들인다

    중국 투자사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 송악산 토지 40만㎡ 매입키로

    제주 송악산 해안 절경.제주 송악산 해안 절경.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자본이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는 중국 투자사 소유 토지를 모두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의 송악산 보유 토지 170필지, 40만 748㎡ 규모다.

    용도별로는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111필지, 20만 5252㎡(51.2%)이고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 19만 5496㎡(48.8%)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8월에는 유원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신해원측은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또 제주도의회에 8일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신해원측은 합의서가 체결되면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악산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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