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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나오더니 검정봉지에…옆 매장主 '긴급체포' 왜?



전국일반

    화장실서 나오더니 검정봉지에…옆 매장主 '긴급체포' 왜?

    • 2022-12-07 22:51

    보석 1억원어치 훔쳐…마트 영업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있다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마트 내 귀금속 판매점에서 보석 1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4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영업이 끝난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2)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0시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매장을 마감한 뒤 마트 화장실에 2시간가량 숨어있다가 마트 영업시간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나와 귀금속을 훔쳤다.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매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제거하고 진열장 문을 열어 준비해온 검정 비닐봉지에 귀금속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마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KTX를 타고 서울 명동으로 향해 4천만원가량의 귀금속을 금은방에 판매했다.

    귀금속 매장 주인은 범행 다음 날인 3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업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여수에 있는 A씨 거주지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금속을 판매해 얻은 4천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아있는 귀금속을 회수하고 A씨가 귀금속을 판매한 가게를 찾는 한편 A씨를 구속해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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