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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불기소 檢 보고서에 등장한 '제3자 가능성'…수사관 "그런 말한 적 없어"



법조

    김웅 불기소 檢 보고서에 등장한 '제3자 가능성'…수사관 "그런 말한 적 없어"

    '고발사주 의혹' 김웅…불기소한 검찰
    당시 보고서 통해 '제3자 개입 가능성' 밝혀
    하지만 보고서와 다른 법정 증언 나와
    6일 재판 출석한 수사관 "그런 말한 적 없다"
    검찰 "텔레그램 구동 원리 면담한 것"
    "실제 전송 경로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취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손준성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에서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김웅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수사관은 이와는 다른 법정 증언을 내놓았다.

    A수사관은 '검찰 보고서에는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등 이렇게 4가지 가능성으로 나눠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이 나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 같다. 제가 나눈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A가 B에게 준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웅과 손준성등 인물을 특정해 물은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텔레그램의 구동원리를 물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또 A수사관은 '검찰 보고서에는 4가지 가능성으로 구분돼있고, 제3자가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대화도 나눴는가?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있다'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전날 재판에서 A수사관은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작성돼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없다. 오히려 물어봤으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의) 조작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임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텔레그램 구동 원리에 관해서 정리한 면담 보고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전송 경위에 대해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구동 원리를 정리한 것이고, 객관적인 텔레그램 구동 원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결국 실제 전송 경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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