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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제동' 걸렸나



사건/사고

    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제동' 걸렸나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정환 기자



    [앵커]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은 어제 밤 기각됐는데요.
     
    특수본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린 게 아닌지, 현재까지 수사 상황 사회부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소환했네요?
     
    [기자]
    네 특수본이 오늘 오전 10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했습니다.
     
    김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일 입건돼 이튿날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잠시 김광호 청장 발언 들어보시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두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
     
    김 청장은 이번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중에 최고위직입니다.
     
    특수본은 핼러윈 행사 전 대비와 참사 이후 대응책에서 김 청장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들도 있었는데 어제 밤에 결론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기자]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이렇게 네 명입니다.
     
    이 중 이임재 전 서장, 손병주 전 실장 영장은 기각됐고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구속수감됐는데요.
     
    한 마디로 절반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 김진호 전 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수사 흐름에선 이임재 전 서장이 가장 핵심 피의자로 보였거든요.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건데 어떻게 된거죠?
     
    [기자]
    특수본 내부에서도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에 대해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일단 영장 발부 요건은 크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나뉘죠.
     
    이 전 서장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감안한다면 도주 우려는 크게 없다는 판단이고, 증거에 대해선 특수본이 상당 부분 수집한 상태이기에 증거를 인멸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데요.
     
    두 사람 역시 공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는 크지 않지만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는만큼 구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사실 2차범죄 성격이잖아요. 본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는 신병확보가 안된거니 특수본 수사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기자]
    특수본 내부에선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의 죄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참사 수사에 있어 '곁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수본 내부에선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시각도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첫 스텝이 다소 꼬이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1차 신병확보가 마무리되면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특수본에선 공언했거든요.
     
    또 특수본 안팎에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다음 피의자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유력하게 관측됐는데, 이임재 전 서장 영장부터가 기각되는 상황에서 다음 수순을 밟기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특수본에선 일단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을 먼저할지, 아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영장 기각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주로 판단하니 벌써 혐의 입증에 실패한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이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엔 '말 맞추기' 등도 포함되는데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더 우선했다는 것은 아직 혐의에서 다퉈볼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피의자들이 주로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죠.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과실을 저질렀느냐이고 직무유기의 경우 '고의성'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의 경우 두가지 혐의를 다 받는데 영장에선 직무유기가 빠졌어요. 그만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황진환 기자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황진환 기자 
    [앵커]
    사실 법률적으론 직무유기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여서 후자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입증은 아무래도 과실범이 더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그런데 이마저도 기각됐다는 것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어떻게 입증, 구성할 것인가 과제를 던져준 셈이 됐습니다.
     
    특수본 내부에선 과거 성수대교 사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성수대교 사건 당시 등장한 게 '과실의 공동정범' 즉, 설계부터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들의 과실이 모여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법원에선 이러한 법리를 받아들여 공무원부터 민간인까지 각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이번 참사 수사 역시 각 단계별 관련자들의 과실이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지, 사고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인과 관계를 명확히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당시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 1명이고 윗선인 해경청장 등은 현재까진 무죄거든요. 앞으로 특수본의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특수본으로선 경찰 피의자들에 구속영장 신청이 예고편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승부는 소방과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특수본은 지역 축제 안전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고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은 소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상황이라서요.
     
    이 점을 감안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언제할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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