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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보다 못한"…초5학생들에게 폭언 퍼부은 교사 '檢 송치'



경남

    "돼지보다 못한"…초5학생들에게 폭언 퍼부은 교사 '檢 송치'

    핵심요약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혐의 송치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10월 중순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5학년 피해학생들이 한때 등교 거부를 하기도 했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수사팀에서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약 40일 간 피해학생 12명을 포함해 전교생 66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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