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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이송'된 굶주린 9개월 아기…엄마는 분유 되팔았다



대전

    '심정지 이송'된 굶주린 9개월 아기…엄마는 분유 되팔았다

    "석 달 새 1.5㎏ 줄고 필수예방접종도 못 받아"
    대전지검, 30대 엄마 구속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생후 9개월 아기가 여러 달 동안 방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체중이 줄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필수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기의 엄마를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8일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기는 혼수상태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살펴보니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약 다섯 달 전인 6월부터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기가 분유를 토하자 아기의 엄마가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지만, 석 달 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아기의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 정도였다.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오히려 1.5㎏이나 줄어있었다.
     
    아기는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도 5차례나 받지 못했다.

    대전지검.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아기의 엄마는 당초 학대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4시간이나 방치됐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기의 엄마인 A(37)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청 아동보육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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