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운영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실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린 뒤 여성 종업원들과 영업 실장들을 고용해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적한 A씨를 20여일 만에 검거했다. 불법 성매매 업소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도주까지 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영업용 휴대전화 8대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원 등을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