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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경기지사 후보, '금품 제공' 혐의 재판행



경인

    강용석 전 경기지사 후보, '금품 제공' 혐의 재판행

    1일 회계책임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
    업체 등에게 대금 부풀려 지급 혐의
    선거사무원 식비 한도 초과 혐의도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날 강 변호사와 지방선거 당시 그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변호사 경기지사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 출신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명 가수 부부 등과의 사적 모임에서 선거비를 유용한 여러 의혹들을 추가 나열하며 "'내가 한 턱 쏠게'라는 식으로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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