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아파트 주민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 상태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고 있다. 왕복 2차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시설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정문에 차량 차단기와 그 옆에 경비실이 있기는 하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현재까지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