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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 법안, 본회의 직행…교육위 소속 야당·교육계 반발



교육

    '교부금 개편' 법안, 본회의 직행…교육위 소속 야당·교육계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유·초·중등 교육 재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중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 등 3개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자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교육계가 크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고특회계 법안 등 총 25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돼 온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며 "이제라도 고등교육 예산확보를 핑계로 한 교육예산 돌려막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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