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창원시,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남

    창원시,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창원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19㎍/㎥에서 2020년 16㎍/㎥, 2021년 15㎍/㎥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0월달까지는 평균농도 13.3㎍/㎥에 이르고 있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 산업, 생활, 시민체감향상 등 5개 분야 1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비장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 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운행제한 제외차량으로는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 장애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등이 해당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운행제한 관련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시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로 창원시의 대기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이나 걷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