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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 취소해도 절반만 환불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시정조치



경제정책

    공정위, 구독 취소해도 절반만 환불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시정조치

    핵심요약

    MS·어도비·한글과컴퓨터 대상 불공정 약관 심사
    7개 항목에서 약관법 위반


    MS·어도비·한글과컴퓨터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등 약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항목에서 약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어도비시스템즈는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각각 구독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구독방식은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점차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운영하다 시정조치됐다.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하지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3사 모두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는 면책조항도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3자 제공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 중단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또는 사용자의 콘텐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3사는 또한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관을 운영하다 부당성을 지적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는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60일 이내에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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