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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 경쟁력 잃으면 中 상하이항만 쾌재"



기업/산업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 경쟁력 잃으면 中 상하이항만 쾌재"

    핵심요약

    한국해운협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철회 촉구
    환적 컨테이너로 안전운임제 확대는 반대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해운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동북아 물류에서 환적항만의 역할을 하는 부산항이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상하이항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를 피멍 들게 하는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화물연대에 정부의 안전운임제 중재안 수용도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정부가 3년의 기간을 연장해 다시 한번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검증해보자고 했다"며 "그 효과를 검증한 이후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는 단거리이고 부두 전용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저속 운행한다"며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화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운협회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용인과 미온적 대처로 잘못된 관행이 누적됐다"며 "화물연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하지 않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항만의 터미널 입구를 점거해 컨테이너 진출입을 방해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된 모습. 연합뉴스지난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된 모습.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급감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신항·북항)의 전날 컨테이너 물동량은 3만8069TEU(1TEU=20피트 컨테이너)로 파업 직전인 23일 6만2238TEU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적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기본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행 기사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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