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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법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핵심요약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돼 강등된 전익수
    28일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내
    서울행정법원 1부에 배당
    징계 효력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류영주 기자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류영주 기자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 배당됐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장군이 강등된 일은 문민정부 이래 사상 처음이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입건하고 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양 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이 잘 못 됐다'는 등 추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전 실장을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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