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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것까지 통제?'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항소 기각…벌금형 유지



경남

    '숨쉬는 것까지 통제?'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항소 기각…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공군 모 여단 한 정비대에서 근무하면서 2020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후임병인 B씨에게 약 100회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후임병인 B씨와 C씨를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참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멈추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군기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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