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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찰, 비조합원 운송차량 업무방해 화물연대 2명 입건



포항

    포항경찰, 비조합원 운송차량 업무방해 화물연대 2명 입건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비조합원의 운송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A(50대)와 B(40대)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 IC 인근 도로에서 포항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이다.
     
    피해 화물차량 기사인 C(40대)씨가 노조원들로부터 차량 통행이 가로막히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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