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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직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했다 징계받아



사회 일반

    민주평통 직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했다 징계받아

    • 2022-11-27 21:20
    연합뉴스연합뉴스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민주평통 직원 A씨가 이 단체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2008년 취미활동인 보드게임 관련 파일 3천여건을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았다. 내려받은 파일에는 음란물 13개가 포함됐다.

    A씨는 2013년과 2020년 각각 업무용 PC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새 PC로 옮겼다.

    그런데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을 발견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이를 공개하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약 한 달 후 민주평통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작년 8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시점에서 12년이나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는 파일을 내려받은 후 업무용 PC에 장기간 방치한 행위로, 적발된 2020년까지 A씨의 비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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