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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안 '문턱효과' 우려…기재부 "정부안" 고수



경제정책

    민주당 종부세안 '문턱효과' 우려…기재부 "정부안" 고수

    핵심요약

    민주당, '공시가 11억원' 납세기준안 당론 추진
    합산 공시가 11억 2주택자 종부세 '0원'이지만 11억1천만원은 582만원으로 '껑충'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도 32%
    기재부 "정부안 무산 시 중저가 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증가할 것"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며 제시한 세제 개편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억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고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11억원(부부공동명의는 각 6억원씩 12억원)이 넘어갈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해 가격이 이를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납세 대상여부는 11억원으로 판단하되, 공제액은 6억원으로 규정해 1주택자에 비해 세부담을 더 높이는 방식이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를 모두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공제금액만을 설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1억원을 납세의무 기준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방식인 셈이지만, 기본공제나 세율 체계 등은 기존과 같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공시가 5억원과 6억원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액이 0원이다.
     

    반면 5억1천만원과 6억원으로 합산 11억1천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582만1058원으로 계산된다.
     
    11억원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데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6억원까지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폐기를 추진 중인 다주택 중과세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때문에 주택 가액 1천만원 차이로 연간 세부담이 58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인 2주택자는 73만536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 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73만원가량의 세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1천만원으로 11억원을 넘어가더라도 종부세액이 77만2248원으로 11억원 2주택자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 자료를 통해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세 부담 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소득 수준 또한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이 넘는 52.2%는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도 31.8%에 달했다.
     
    지난해 9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세액 또한 줄였지만, 집값이 오르며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납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납세 대상자 중 적지 않은 수는 은퇴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정부안 고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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