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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자산가 아닌 일반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



경제 일반

    기재부 "종부세, 자산가 아닌 일반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

    "비정상적 세 부담 정상화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법 근본적 개편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기재부는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에 달했지만,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천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었다.

    올해 100%로 예정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추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에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규모 증가세를 한껏 부각하기 위해 비교 연도를 전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까지 끌어내렸다.

    2017년과 비교하면 과세 인원은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세액은 무려 11배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주택 보유자 수 대비 종부세 과세 인원 비율이 약 8%로 2017년 대비 4배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로 종부세 과세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조됐는데 기준을 달리해 과세 비율도 그 네 배로 확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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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고려하면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현 종부세 체계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꼽았다.

    2006년 도입된 기본공제금액 6억 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간 주택 가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 과세 인원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 부담을 지속가능하게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등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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