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예람 사건 연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국방/외교

    '이예람 사건 연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류영주 기자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류영주 기자
    지난해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시킨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장성급 장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강등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지만,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달 말 전역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 실장은 대령으로 일단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공군 법무병과장인데 병과장은 군인사법 21조 3항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비슷한 계통의 직위를 맡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한다. 따라서 병과장이 기소되는 경우 보통 기소휴직을 시키지만, 국방부는 그의 전역이 임박했으며 다음 주 장성급 인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전해졌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래 초유의 사건이다. 군 통수권자의 변덕에 따라 진급·강등이 이뤄지는 독재국가는 물론 미군에서도 해당 계급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강등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장성이 설사 구속수사 또는 처벌을 받더라도 계급을 강등시키는 일은 매우 보기 드물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
    앞서 이예람 중사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또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양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이어 해당 검사에게 '자신(전 실장)이 양 사무관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은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양 사무관의 범행'은 전 실장과 관련돼 있다. 양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전직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 실장의 요구를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가 구속될 때, 6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기존에 제기됐던 전 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지휘를 시작했다"며 "구속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장 중사)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던 것이 확인됐고, (공군에서) 국방부로 수사가 넘어가기 직전에 구속과 관련해서 지시한 메시지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 "양 사무관이 문자로 영장실질심사 관련 내용을 보내준 것은 내 지시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구속영장에는 그런 것처럼 적혀 있어서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뿐이다"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것이 위력 행사라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법무관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전화한 부분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해당 법무관의 면회를 가고 싶어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그전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 사무관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기소로 이어진 재판에서도 전화를 건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화 내용상 이를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특가법상 면담강요는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이지 수사 주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