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사무소' 성격 포럼 설립해 운영한 혐의
    학력 허위 기재, 협의회 대표에 본인 저서 기부한 혐의도 받아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시의회 제공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시의회 제공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유사기관 설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포럼에서 선거전략을 수립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종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자택과 사무실,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역 등을 수사해 하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 간의 과열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을 유발해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도 역행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