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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2년간 月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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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2년간 月20만 원 지원

    핵심요약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지원자 요건 완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대책의 하나인 '반지하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8월 서울 수도권에 내린 폭우 피해로 반지하 세대 피해가 컸다고 보고 시가 신설한 이 바우처 대상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자가주택 보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근린생활시설 이주자 △올해 8월 10일(지급 발표) 이후 반지하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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