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건만남 남성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10대들 중형 구형



대전

    조건만남 남성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10대들 중형 구형

    16살 A군 등 3명 조건남성 5명 폭행하고 1천만원 가로채…단기 8년, 장기 10년 구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검찰이 조건 만남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A(16)군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1천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침입해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