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검찰이 조건 만남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A(16)군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1천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침입해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