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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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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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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가 지난 6월 1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승민 기자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가 지난 6월 1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승민 기자
    전처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창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범행으로 전처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처남댁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처남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가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 문제로 전처와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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