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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 조사



경제정책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 조사

    "국내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지만, 관련 의혹 있어 상세히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지만,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지난 16일 두나무와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액수가 취합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피해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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