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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불허…22일·25일 자정 석방



법조

    법원, 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불허…22일·25일 자정 석방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 절차 시작 후 1년여 만에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전)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들 2명의 추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남 변호사는 22일 0시, 김씨는 25일 0시에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다음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검찰의 의견에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일명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구속 기한이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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