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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논현동 고시원 살인범 사형 선고 "정신병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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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외 인정되나, 범행수법 참혹하고 진지한 참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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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의 용의자 정상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뒤 경찰의 총에 맞아죽겠다는 범행동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치밀한 범행계획을 짠 데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상진이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사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진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9시쯤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모두 6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측은 정상진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상진이 우울증을 앓고는 있지만 정신병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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