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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4곳 51만원 헌금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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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4곳 51만원 헌금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인천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은 제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낸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 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 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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