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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인들…"다수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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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방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인들…"다수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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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 일대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만~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노래방에 모여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는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한 뒤 주최자가 날짜와 장소를 정해 공지했다.
     
    마약을 투약한 뒤 파티가 끝나면 각종 비용을 합산해 정산하기도 했다.
     
    이들 중 다수는 체류자격이 3~4년 지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체류를 하며 마약 파티를 주최해,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주고 투약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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