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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호갱노노 금지법' 시끌…'제2타다' 우려 이어 배임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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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방·호갱노노 금지법' 시끌…'제2타다' 우려 이어 배임 논란까지

    핵심요약

    여야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의무 가입-단속 강화' 법안 발의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업계 "징계 권한 이용해 업무 방해 가능성"
    법 통과 위한 관련 단체 통합 추진 비용 25억원 두고 배임 논란도
    공인중개사협회 "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막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 가입시키고, 협회에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한 가운데 직방·호갱노노 등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공협이 '반값 이하 수수료' 등을 내건 프롭테크 업체의 영업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단속하거나 공인중개사들이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차단해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 등 떠밀린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타다 금지법 2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공협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공인중개사 단체와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으로 책정된 수십억원의 비용을 두고도 일부 한공협 가입 공인중개사들은 절차적 당위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등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자하는 중개사는 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갖게 된다. 회원이 규정을 어기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권한도 가진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한공협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지금도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익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한공협이 '반값 이하 수수료' 등을 내건 프롭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시장 교란 행위'라고 단속하거나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 명목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공협은 앞서 '반값 수수료' 등을 표방한 △다윈중개 △집토스 △트러스트 △우대빵 중개법인 등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 △불법광고 표시행위 △명예훼손 등이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직방'이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선언하자 협회는 즉각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도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변협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개정 당시부터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압력에 밀려 국회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이 결과적으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이번 개정안도 결과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급차량 호출서비스를 표방한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만에 170만명의 회원을 모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택시업계의 압박을 받은 정치권은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2심 법원은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타다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 2년 6개월 뒤에 나온 결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편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공협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 통합도 논란이다. 한공협은 지난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무화한 전문자격 단체들은 모두 단수단체만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감안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공협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분과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25억원을 지급해 새대한의 해산과 청산을 협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공협 일각에서는 절차적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한 공감대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공협은 "새대한과 통합을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대금지급 여부나 금액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회 안에서 의견이 모여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프롭테크 업계 고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공협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직방 등을 불법서비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타다금지법과는 결이 다르고 로톡은 변호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직방 등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에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 판단을 위한 기준이 있고 처벌 등을 위한 규정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은 과도한 우려"라며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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