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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납치하려 했던 40대 이웃의 휴대폰…'불법촬영물' 무더기 발견



전국일반

    여학생 납치하려 했던 40대 이웃의 휴대폰…'불법촬영물' 무더기 발견

    • 2022-10-19 10:55

    검찰, 추행 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으나, 결국 여죄가 밝혀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B(15)양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B양이 사는 아파트단지의 이웃이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서는 성 기구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20일 동안이나 불구속 상태로 피해자인 B양이 사는 아파트단지를 포함해 일대를 활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을 통해 화질이 개선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추행약취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라는 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웃이므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엄정 대응했다"면서 "충실한 보완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범행의 본질적 목적이 추행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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