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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극심한 가뭄에도 전남 농업용수 91만 톤 염가에 골프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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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어촌공사, 극심한 가뭄에도 전남 농업용수 91만 톤 염가에 골프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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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호 등 저수율 30%대로 농업용수 부족한 곳도 물 공급 강행
    서삼석 의원 "가뭄에 농업용수 용도외 사용, 농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농어촌공사가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속에 전남 지역의 농업용수를 염가로 골프장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148원에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저수지가 91만 1천 톤(톤당 판매단가 99원)으로 판매 실적이 가장 많았고, 전북 63만2천톤(141원), 경북 63만톤(244원), 경기 37만톤(119원) 순이었다.

    문제는 평년대비 저수율을 기준으로 용도 외 농업용수 사용을 허가한 공사의 지침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에는 평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 10월 12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은 101.3%에 달한다.

    그러나 평년대비 저수율이라는 기준을 공급 당시 저수율로 바꾸어 판단해 보면 올해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이 있는 저수지 13곳 중 보와 양수장을 제외하면 저수율 6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항시 충족한 것은 경기 우금저수지, 전남 임곡저수지 단 2곳 밖에 없다.

    또 다른 저수지 4곳은 저수율이 30%대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농업용수가 용도 외로 사용됐다.

    실제 공사 지침에 의할 때 올해 골프장 물공급이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년대비 저수율이라는 기준을 공급당시 저수율로 바꾸어 판단해 보면 올해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이 있는 저수지 13개소 중 보와 양수장을 제외하면 저수율 6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항시 충족한 것은 경기 우금저수지, 전남 임곡저수지 단 2곳 밖에 없다.
     
    지난 9월 저수율 38%를 기록한 전남 나주호에서는 7만 6794톤의 물이 골프장에 공급됐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ha면적의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용도외 농업용수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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