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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공포탄·전자충격기들고 비행기 탑승…항공보안 구멍"



사건/사고

    "실탄·공포탄·전자충격기들고 비행기 탑승…항공보안 구멍"

    • 2022-10-17 06:55

    김학용 의원 국감 자료…"단 한 건의 위해물품 반입도 허용 안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공포탄과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실탄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 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기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권총 등 총기와 총기구성품, 기타 발사장치, 탄약류가 적발된 경우가 849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이런 물품이 출발지 공항의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공항공사는 위해물품 반입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적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31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검색에서 걸러지지 않아 기내에 반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에 실탄이 반입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항보안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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