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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정황' 이준석 송치…무고죄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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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접대 정황' 이준석 송치…무고죄 입증 가능할까

    성접대 주장, 명예훼손 반격, 무고 재반격…'자신감 vs 무리수' 엇갈린 시각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수사에서 이 전 대표를 송치한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성상납 의혹이 사전에 입증돼야 하기에 경찰이 성상납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을 두고 의문의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시점이 2013년인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러한 증거로 무고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증거인멸교사 '불송치'
    2013년 시점 사건, 경찰 '성접대 정황' 증거 확보 관측
    정황 증거로 '무고죄' 입증될지 여부는 의견 분분
    고의성 입증도 관건…까다로운 무고죄 성립
    검찰의 기소 여부…유무죄 가를 재판부 주목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수사에서 이 전 대표를 송치한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성상납 의혹이 사전에 입증돼야 하기에 경찰이 성상납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의 판단을 두고 의문의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시점이 2013년인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 확인은 한계가 있기에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사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무고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아울러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고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허위사실'의 실체와 함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기에 성립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피의자가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이를 뒤집을 더욱 확실한 증거가 관건이기에, 이번 사건의 결론이 경찰의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시각과 또다시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이같은 쟁점을 뚫고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경찰 송치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혁수)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세연,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고 혐의 성립의 관건은 역시 '성상납' 의혹의 실체였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이 대표가 성 접대를 사실로 보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성 접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했다고 본 것은 그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의 성상납 의혹 판단은 그간 확보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대표와 수행비서 간의 문자메시지, 술값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수행비서 진술을 토대로 접대녀로 추정되는 인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시점은 2013년이기에 실체적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정황 증거'가 무고 혐의 입증을 가르는 핵심 관건인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그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장부, 화대 지급 여부, 객실까지 간 경위,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 속에서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정황 증거로 얼마나 이를 입증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대학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상납을 적용하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다"며 "그걸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은 정황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고 혐의의 또 다른 관건은 '고의성'이다. 허위 사실인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피해를 입히려고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표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성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을 규명하기가 특히 까다롭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 실적 점수를 가장 많이 쌓는 것 중 하나가 무고 인지"라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 의도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그만큼 입증이 정말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타인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성립한다.

    무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고 범죄 발생 건수는 5402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매년 검거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검찰 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 등으로 신고에서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 배경에 그만큼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법학과 교수는 "성상납 같은 경우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백뿐이다. 직접 돈을 송금한 내역, 주변인 진술 등 대부분 증거가 정황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정황증거만으로 혐의 인정이 된 경우가 있다"며 경찰의 자신감을 해석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의 벽'을 맞닥뜨렸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는 등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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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송치될 경우 사실상 성상납 의혹이 인정된 셈이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소 한 차례의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수준의 소명만 이뤄지면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 등 문제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제 이 전 대표의 미래는 검찰과 법원 손에 달린 셈이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차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 영역으로 남아있다.

    결국 경찰이 성접대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보단 복수 증언 등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기소했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 중에서 성상납 부분이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될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 전 대표 기소 배경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부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느냐", "유튜브에서는 죄가 된다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실상 수사를 독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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