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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만난 김문수 "노란봉투법? 소유권 침해는 공산주의"



경제 일반

    경총 만난 김문수 "노란봉투법? 소유권 침해는 공산주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노란봉투법에 '공산주의' 거론하며 반대 입장 반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가 무서워하는 것이 손배소인데 뺏어가면 안돼" 화답
    김문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文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주장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 발언,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 개인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법에서 과도하게 좁은 파업의 범위·대상을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손 회장은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사 관계를 개혁해 달라"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또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또는 '연간 625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민원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노조가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것을 뺏어가면 기업은 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아침 경총을 방문하기 직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다.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2019년 자유한국당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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