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불법건축물 위치도. 윤미향 의원실 제공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일부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강원도 평창군청과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불법건축물은 식물재배로 이용된 유리온실과 연결해 임의로 증축한 연 면적 1508㎡(약 450평)의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미등록 건물이다.
현재 해당 건물의 1층은 매표소, 쉼터, 도서관, 북카페, 가든숍 등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2층과 3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1호 사립식물원으로 2021년 6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돼 2022년 7월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재개원됐다.
윤 의원은 "'한국자생식물원 관리위탁 계약서'에 해당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건물로 명시되어 있어 산림청이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개원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자의 건물을 그대로 이양받아 식물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임시 사용 중일 뿐이며, 재개원 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 안전등급 내역. 윤미향 의원실 제공그러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실제 관리위탁을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2022)'에 따르면 불법 증축건물과 연결되어 건축법상 동일한 건물로 보는 유리온실은 불안정 구조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실이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1년 불법건축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62㎡(140평)이 소실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불법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평창군청은 이와 관련해 불법건축물 확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청은 재개원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국립식물원으로 시민에 개방했다"면서 "산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도 모자라 버젓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하는 등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130명으로 지난 7월 재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식물원은 현재 임시휴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