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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모친 사망에 일시 석방…"16일 오후 4시까지"(종합)



법조

    김만배 모친 사망에 일시 석방…"16일 오후 4시까지"(종합)

    핵심요약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된 김만배 씨
    12일 모친 사망에 일시 석방
    재판부 "주거지와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친이 12일 사망했다. 이에 김 씨는 이날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도 신속하게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만배 씨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수용해 김 씨를 일시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오후 4시까지 김 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라며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씨의 모친이 이날 오후 사망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도 "김 씨 모친의 건강이 위독하다"라고 밝혔는데, 재판 종료 직후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중병,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입증되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며 통상 장례 기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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