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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사유지 설치 전봇대 83.4%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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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보상없이 부당이득 챙겨

    전봇대. 권기수 기자전봇대. 권기수 기자
    대구·경북지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불법 구조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토지주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올해 7월) 전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163만 5738개로 이 가운데 84.4%인 138만 476개가 토지주의 사용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전체 전봇대 24만 2626개 가운데 83.4%인 20만 2431개가 불법 구조물로 드러났다. (대구 85.7%, 경북 81.9%)

    현행법에는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미리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전은 또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건(보상액 7억 6500만 원)에 불과했고 경북은 1건도 없었다. (전국 197건,  313억 400만 원)

    한편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토지주 요청(민원 등)에 따른 사유지 전봇대 이설공사는 모두 16만 3846건으로 이설비용은 1조 130억 원에 달했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천문학적 이설비용을 쓴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토지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겼다"며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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