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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정보 팔아 290억 매출…소비자 두텁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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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토스, 고객정보 팔아 290억 매출…소비자 두텁게 보호해야"

    핵심요약

    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토스 보험상담 분석…"개인정보 판매로 290억 매출"
    토스 측 "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 취득으로 개인·신용정보 판매 문제 없다"
    황 의원 "6월 논란 후 약관 개정…플랫폼사업자 판매이익 막을 수 없어"

    토스 제공토스 제공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유상판매해 300억원 가까운 이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은 비바리퍼블리카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토스가 올린 매출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의 매출로,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의 데이터를 뜻한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황 의원 측은 이같은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토스 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천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면 약관을 왜 개정했겠느냐는 것이다.
     
    황 의원 측은 지난 6월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상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유상 매수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보험설계사는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이용자 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리드 매출은 개인정보 판매비용이 아니라 지난 4년간 토스 보험사업의 총 매출이라며,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자 동의 후 판매라는 점을 약관에 넣었으며 해당 정보는 은행·증권사 계좌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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