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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 재교육 도로교통공단, 정작 임직원 음주적발 '꾸준'



국회/정당

    [단독]음주운전 재교육 도로교통공단, 정작 임직원 음주적발 '꾸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주관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꾸준히 이어져
    지난 1월에도 공단 5급 직원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교육을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작 임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단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급 간부 등 8명이 본인의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급 간부 등 4명이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고, 2020년 2명, 2021년 1명의 임직원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제공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제공
    지난 1월에도 5급 직원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음을 자진신고하며 정직 1개월을 받는 등 음주운전 재교육을 담당하는 공단에서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12시간(음주 1회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도 직원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을 선고받고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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