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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는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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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는 각하(종합)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보냈다고 지목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공모 정황이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뒤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검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단서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처분에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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