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보냈다고 지목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공모 정황이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뒤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검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단서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처분에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