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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선행 스토킹 징역 9년 선고



사건/사고

    '신당역 살인' 전주환, 선행 스토킹 징역 9년 선고

    재판부 "국민시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미뤄달라" 요구 기각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피해자 측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류영주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류영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전씨는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나 전씨가 재판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을 들고 "선고 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연기 사유를 묻자 전씨는 "중앙지검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걸려있다.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에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이어 "병합여부를 이미 검토했지만,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재판 과정이)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했다.

    재판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중 전주환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피해자 변호사로서 느끼는 건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다. 하지만 고인의 생전 모습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고 말헀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역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는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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