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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강제 추행' 장모 공군 중사, 징역 7년 확정



법조

    '故 이예람 강제 추행' 장모 공군 중사,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상고 사건 접수 3개월 만에 판결
    안미영 특검, 장 전 중사 등 추가 기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보복협박 등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동료와 상관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줄였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그 사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또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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