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2심서 피고인 징역 4년 '법정구속'



제주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2심서 피고인 징역 4년 '법정구속'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
    유족 "내 동생의 죽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나" 분통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남성. 2심에서 음주교통사고로만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피고인 A(3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더해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언니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은 말이 안 된다. 내 동생의 죽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살해 방법으로 자신도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