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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 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배심원단 "유죄"



제주

    "과잉 진압" 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배심원단 "유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난동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직원의 귀를 물어뜯은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에서 2년 8개월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다.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이다.
     
    증거조사, 증인 신문 끝에 배심원단 5명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을 가해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저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안에서 벽지와 에어컨 등을 부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직원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다. 피해 직원은 이 사건으로 귀 절반을 잃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A씨는 제주시 한 공중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가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입도해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확인했다.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으나 A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참고해 판결한다. 배심원의 결정 사항은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판단을 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특수상해 사건을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년 8개월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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