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517만 8614마리 가운데 등록된 반려견은 53.4%, 276만 6250마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만 2768마리로 가장 적게 등록한 가운데 제주(4만 7049마리), 세종(5만 3837마리), 광주(6만 2500마리), 전북(7만 2844마리) 순으로 적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지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한 가운데 지난해 유형별 등록방식은 내장형 23만 7546마리, 인식표 26만 5658마리, 외장형 6800마리로 집계됐다.
인식표와 외장형 등록이 내장형보다 4만여 건 많은 수치다.
하지만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기·유실되는 동물은 1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3만 5791마리에서 2020년 13만 401마리, 지난해 11만 8273마리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에 대해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동물 유기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유인책과 바이오인식에 기반한 동물등록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