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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재연장'된다



경제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재연장'된다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 고려
    '깜깜이식 연장' 아냐…취약차주 중심의 세밀한 지원으로 전환
    자영업자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상환유예 내년 9월말까지 가능…유예기간 중 상환계획 수립 의무화
    "이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 강조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된다.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돼,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없이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7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주들이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민생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다시 한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 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지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제공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금융당국은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괄적으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 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한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는 부실 관리를 가능하도록 해 '근본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만기 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반복해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도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 차주가 회복한 이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정상 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부실을 유예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가 금융회사와 협의해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정상 상환 계획을 유예 기간 중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상환 2개월 전부터 차주와 상환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상화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5월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내년 3월까지 정상화 계획 마련을 유예해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회복,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 논란을 경계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의 재연장으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가 신용정보상 불이익 때문에 무조건 유예조치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결국 차주의 상황에 따른 것이다. (유예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면서 "결국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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