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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첫 시행, 2만 8천여 명 혜택…임업인 소득향상 기대



대전

    임업직불제 첫 시행, 2만 8천여 명 혜택…임업인 소득향상 기대

    산림청,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직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 의무준수사항 점검 등

    남상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남상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2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평균 167만 원을 받게 되며 약 4.5%에 달하는 임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에 적용되는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산림청은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1월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받아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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