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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파견 금지…타 부처·민간에 개방



교육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파견 금지…타 부처·민간에 개방

    핵심요약

    교육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 개편 추진"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 27곳 중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업무 협의하는 직원들. 연합뉴스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업무 협의하는 직원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파견돼 왔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며, 이 중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대학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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